언젠가 어떤 노모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살던 아들이 미국 연방 공무원에 합격을 했는데 아들이 태어날 당시 노모가 한국국적자 였고 아들이 2중국적자 라는 것을 알게 되어 취업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모의 주장으로는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는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중국적이냐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의 국적이 한국이면 만 18세 까지 이중국적자가 되고 , 한국의 경우 만18세가 되어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군입대 사유가 됩니다.
미국은 연방공무원등 이중국적자의 경우 취업제한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정확히 그렇게 걸려 들어간 것입니다. 아들은 이미 20대가 훌쩍 지나서 한국국적자로 군입대 편입대상에 들어가 있으며 아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헌법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강한데, 자신의 국적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여받아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국적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자일때 자녀를 미국에서 낳은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국적정리를 반드시 해야 하며,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회피하고 조용히 숨어산다는 이유로 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를 시정하는 판결이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거 같은데,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까지는 수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