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USA visahub.com as We are Immigration Law Firm

Business Phone
Contact time

Mon-Sat: 9.00-18.00

July 12, 2022BY Usavisahub

부모초청 재정보증의 취지

 

재정보증 을 하라는 그 취지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부모 또는 배우자가 미국에서 제공하는 공공혜택 (Public Charge)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10년동안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민권자로 귀화하거나, 사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때 까지 Food Stamps나 SSI와 같은 Means-Tested 공공혜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자녀가 시민권자이지만, 학생이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면 부모의 재산을 대체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한계빈곤선으로 지정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큰 돈을 보여주어야 하고, 부모가 두명이라면 그 만큼의 재정적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체안으로 아래와 같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째, 재정보증에서는 자산 (Assets)도 수입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자산금액의 1/3, 나머지 가족이민의 경우엔 자산금액의 5/1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산이 10만불 있다면 각각 33,333불 (1/3), 20,000불 (1/5)의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에는 소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과 당장 현금화 가능한 적금 , 예금 등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만약 수입은 있지만 일년이상의 수입이 없는 경우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개월이상 수입이 있었다는 증명을 하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최근 6개월이상의 급여명세서 (Paycheck Stubs)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셋째, 주변 지인들의 세금보고서 제출을 통한 보충

주변 세금보고를 하는 지인들에게 재정보증을 위한 세금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세금보고는 W-2 이외에도 1099 form 도 있고 다양한 세금보고 방식이 있는데 모두 재정보증 도구로서 보충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미 함께 거주중인 경우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을 받는 배우자가 오히려 더 예금이나 세금보고를 많이 하는 경우 공동세금보고를 통해서도 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주권 스폰을 받는 배우자 스스로가 노동허가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다른 비자신분을 통해서 또는 투자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