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를 하고 있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I. 미국 입국 시 불법으로 캐나다 또는 멕시코를 통해서 입국기록 없이 입국한 경우
이런 경우 무조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한 후, 웨이버를 통해서 입국금지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II. 미국 입국시 합법적으로 비행기등을 통해서 입국한 경우
이런 경우,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시민권자로서 21세가 되면 불법체류중인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III. DACA 신분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
DACA 신분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ACA 신청시기가 중요한데, 최소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DACA 를 신청하여 신분을 유지하고 노동허가도 갖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한 후, 해외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IV. 601A 등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601(A) 조항을 통해서 웨이버를 받아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입국금지를 면제받는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승인을 받은 통계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V. I-245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취업스폰서를 찾아서 I-245 조항을 바탕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2년까지 이 조항에 해당하면서도 영주권 진행을 하지 않은 분들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 수많은 변호사를 만나보았고 진행하다가 실패를 한 케이스로 보이므로 앞으로 새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영주권을 진행하더라도 승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