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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6, 2019BY Usavisahub ( 0 ) Comment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

1. 과거 이민국에 Fraud(사기,속임,거짓말)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거절당하신 기록이 있으신 분은 어렵습니다. 100%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 합니다.


2. 미국 입국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즉 비행기를 타고 오셨으면 대부분 입국기록이 있습니다. 담넘어 오신 분 들은 안됩니다.


3. 위, 담넘어 오신 경우라도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4. 중범죄기록이 없으셔야 합니다.


5. 한국의 여권이 만료되지 않아야 하거나 여권 갱신이 가능 하셔야 합니다. 기소중지를 당하신 분 들(한국에서 사기 등 의 이유로 수배가 되어 기소중지(형사사건 진행 중지) 가 된 경우 여권갱신을 위해 기소중지 건 부터 해결해야 하지만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한국에 한번 방문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2천 미만 인 경우 미국내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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