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한국내 결혼과 가족들 영주권 발급방법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결혼하여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으며 미국 입국 전에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셔서는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즉, 한국내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 입국후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길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해 자녀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링크 :
http://korean.seoul.usembassy.gov/acs_report_of_birth.html
해외출생신고서
미국시민권자가 아이를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능한 빨리 미국대사관에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 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해외출생증명서는 아이가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공식서류 입니다.
이 서류는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18세 이전에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는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에 한해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저희가 접수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아이가 태어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대사관으로 보내 수속을 진행할 것입니다.
해외 출생증명서는 아이의 부모 또는 법적인 보호자만이 아이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생증명서 신청시 아이의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가 반드시 아이를 동반하고 영사앞에서 신청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 신청시, 미국 여권 그리고 사회보장번호를 같이 신청하시기 권장해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후 서명란은 비워두십시오)
DS-2029: 해외 출생신고 신청서
여권 신청서는 반드시 Passport Wizard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프린트 하시되 서명은 하지 마십시오. 수기로 작성한 신청서는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한 적이 없는 아이의 경우, 여권 신청서상 사회보장 번호 적는란에 00-000-0000 라고 기재 하시면 됩니다) .
미국무부 규정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자녀가 미국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양쪽 부모/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한쪽 부모님 또는 법적 보호자가 동반 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법적보호자로 부터 공증받은 동의서 DS-3053 (Statement of Consent) (PDF-41.23KB)를 받아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여권 신청서류 접수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공증받은 동의서와 공증시 사용했던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동반 할 수 없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 부터 공증된 동의서DS-3053 (Statement of Consent)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DS-5525 (Statement of Exigent/Special Family Circumstances) (PDF-40-87KB) 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 사진 한장 (5cm x 5cm) 사진 뒷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부모의 손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아이가 눈을 반드시 뜨고 있어야 합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SS-5:(PDF-233.8KB) 사회 보장 카드 (Social Security Card) 신청서
Social Security Card 신청서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지역 사무실로 보내져서 수속이 진행됩니다. Social Security Card 를 포함한 Social Security에 관한 모든 질문은 마닐라 SSA 사무실로 직접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신생아의 경우 신분증으로 사용할수 있는 미국 여권이 없는 경우social security 번호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SS-5 신청서는 해외출생증명서와 미국여권을 같이 신청 할 경우에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Originals 또는 Certified copy. 제출하신 모든 원본서류는 영사가 검토후에 돌려드립니다)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는 미군병원 또는 한국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의사 혹은 병원의 서명과 인증이 되어있어야 하며 영문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병원 출생증명서상의 아이의 이름과 부모님의 이름은 여권 신청서와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병원 출생증명서에 아이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부모님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는 병원 출생증명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산모 수첩과 병원 진료 기록 (초음파 사진, 처방전, 산부인과 진료기록, 병원 퇴원서류, 예방접종 수첩 등) 아이를 체외/인공수정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임신한 경우 의사나 병원으로 부터 난자와 정자 제공자의 이름이 기재된 자세한 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한가지를 준비하십시오.
미국여권 원본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병원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State 또는 County government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
해외출생증명서 원본
귀화증명서 원본
시민권 증서 원본
양쪽 부모님의 현재 여권과 구여권 (현재 여권이 임신한 시점부터 출산하기 까지의 기간을 확인할수 없을 경우 구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하기 전 양 부모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양쪽 부모님의 여권
혼인 증명서
부모의 이전 결혼의 법적 말소 증명 또는 사망증명서 (해당자의 경우)
한국인의 경우 호적등본 제출 가능하며 반드시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경우, 아이의 법적 양육권/친권에 관한 법원 서류
비용: 205불 (해외 출생증명서 100불, 미국여권 105불) 모든 수수료는 달러 또는 대사관 환율이 적용된 원화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를 섞어서는 지불하실 수 없습니다. 해외 사용가능 또는 미국 신용 카드로도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증명서
만약 부모가 결혼 했고 한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 출생 전에 미국에서 5년 거주한(14세 이후 2년을 포함)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부모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며, 아이의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 시민인 어머니는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1년간 거주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외자녀의 엄마인 경우에는 군인이었거나 군인가족으로 해외에서 보낸 기간은 미국 1년 연속 거주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결혼하지 않았거나 아빠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 5년 거주에 관한 증빙서류와 함께 진술서같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아이의 시민권 자격 여부는 제출하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후 영사가 결정 할것입니다.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알려드릴것입니다. 해외 출생증명서 신청시 추가서류를 요청 받은 경우, 처음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DNA 테스트
제출하신 서류 검토 후 아이 출생과 동시에 주어지는 미국 시민권 결정여부가 어려운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사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DNA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각각의 타액(침) 샘플을 담당자의 감독 아래 채취해서 인가된 기관으로 보냅니다. 개별적으로 DNA 테스트를 하지 마지 마시고 시민권에 관련된 목적으로 대사관에서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받았을때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완벽하게 구비해서 제출하신 경우 해외출생증명서와 여권 수속기간은 일반적으로 3-4주 정도 예상됩니다. 신청시 해외출생증명서와 여권을 돌려받기 위한 주소가 기재된 택배용지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택배서비스 비용은 여권과 해외 출생증명서를 받으실때 택배회사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사회보장번호 카드(SSN)는 사회보장번호 신청서상(SS-5)에 기재한 주소로 사회보장지역국에서 직접 배송이 될것입니다. 신청한 사회보장번호 카드 진행 상태를 포함한 사회보장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마닐라에 주재하고 있는 사회보장지역국 (SSA)에 직접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