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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6, 2022BY Usavisahub

영주권 취득 시 범죄기록 범죄경력 문제

 

I. 비 도덕적 범죄 개요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미이민법이 규정하는 비도덕적(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 도덕적 범죄는 보통 남을 속이거나 절도등을 의미하지만, 음주운전(DUI) 도 비 도덕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질문중에 하나가 폭력사건이나 폭행위협등의 사건인데 특이하게도 폭력이나 폭행위협등은 비 도덕적범죄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인과 같은것은 비도덕적 범죄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아래와 같이 나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I. 비 도덕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1. 법정에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 실형의 의미는 실제 형을 산다는 의미로 집행유예를 통해서 감옥에서 형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면 실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절도
  3. 횡령
  4. 사기
  5. 배임
  6. 성범죄
  7. 공갈,협박 : 이 부분은 계획범죄나 납치등 큰 사건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I. 사면신청 (Wavier)

 

위와 같이 절도, 성범죄, 횡령, 사기, 배임, 공갈 등과 같은 비도덕적 범죄기록이나 경력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지만, 영사의 재량에 따라 사면신청(Wavier)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 영주권 신청자는 본국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미국 제외)의 경찰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서류(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영어번역본 또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V. 변경 규정

2019년 3월 27일부터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제출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서 기본철학은 진실대로 접근 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접근을 잘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 형사법 변호사가 별도로 작성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