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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까다로운 증거 조사
사무실에 찾아온 A 씨는 지난1년반동안 비숙련영주권 수속을 밟았고 마지막 I-485를 넣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아연실색하며 들고 있는 이민국의 Intent to deny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A 씨 는 학생비자 소지자로 여행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한지 5년이 넘었고 지금도 어학원을 다니며 출석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거절의사 사전통지 내용을 살펴보니 이민국 심사관이 이 정도까지 업무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A 씨가 과거 제출한 은행계좌와 잔고에 대해서 거짓으로 드러났으니 해명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심사관의 진술에 따르면 A 씨가 과거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때 제출한 은행잔고기록을 검열했는데 한국의 해당 은행은 해당 지점에 주소가 없으며, 심지어 해당 계좌번호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조를 했다고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들어가게 된 사유 또한 적혀 있었는데, 한국의 영사관을 통해서 해당 지점에 전화를 넣어 사전조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심사관은 A 씨가 과거에 근무했다고 밝힌 회사의 주소를 추적하였고 해당 주소지의 사업체 사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A씨가 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며 심지어 누군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허위경력위조에 대한 추궁 했습니다. 심지어 A씨가 다닌 학교의 위치가 그 당시 살던 거주지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신분유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지원자가 제출한 한국내 세금보고서 역시 조사하여 위조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오랜학생신분 유지 및 출석에 대한 까다로운 검열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출석을 대리로 하거나 위조하여 유지시켜 주는 어학원이 적발이 되더라도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과거로 회귀시켜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흘러갈 수 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은 이민정책을 통하여 사회가 한층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이민자에 대한 반이민 정책을 통해 미국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켜 주고 내부적인 경제적 안전을 도모 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내수시장이 강한 미국은 더욱 내수시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보호주의 무역이 강해지고 있는 시점에 이민국의 이러한 태도는 이민 정책으로 굳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서류를 넣을 때도 신중해야 하며, 부부인 경우 마지막 I-485 서류를 이민법적 이슈가 없는 배우자가 먼저 넣어서 영주권을 승인 받아 자녀들의 영주권 또는 미국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보전하고, 이슈가 있었던 배우자가 시간을 두로 따로 서류를 접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등의 전략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 입니다.
위조나 사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특히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I-485 단계에서 추가서류 요청 및 Intent to deny 편지를 통해 영주권 지원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위조등을 이유로 하여 추방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경력위조나 사기등을 이유로 하여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더라도 모든 범죄가 다 중범죄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재판을 통해 사소한 경범죄임을 주장하여 추방에 대하여 대항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므로 무조건 포기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