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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스폰서를 해 줄 회사는 고용할 직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1인 회사인 경우에는 우선 제외 합니다.
회사가 매출 순수익을 통해 취업이민을 통해 고용될 사람을 스폰서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나가는 모든 비용, 그리고 직원들의 월급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의 임금까지 모두 뺀 나머지가 순수익으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
회사 대표의 연봉을 제외하면 순수익이 부풀려 보일 수 있고 이에 따라 회사의 순수익이 많아져서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재정이 넉넉해 보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폰서 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연봉을 가져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순수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변호사/회계사 상담을 통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