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Packet 3 이민비자 신청 준비서류
1. 첨부한 DS-260 Info 페이퍼를 가족별로 각각 작성하여 보내주십시오.
* 아래 서류는 모두 선명하게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원본은 인터뷰때 가져가셔야 하므로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2. 이민신청인 가족 각자의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 페이지 사본 (유효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으며, 인터뷰시 8개월 이상 유효
한 내용이 잘 보이도록 복사된 것)
3. 미국 비자 사본 전체 (비자 받은 적이 있는 신청인만)
4. 미국 비자용 사진 2매 스캔
5. 1년 이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 (18세이상만) 사본 각 1통씩-이민 신청인 각자의 “상세증명
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6. 미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Form I-212 Permission to Reapply
7. 군“병적증명서” 영문 사본 (남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만)
8. 경찰증명 사본 (Police Certificate): 한국에선 반드시“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조회목적: “실효된 형 등 포함” 이란 조항의 증
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를 전국 각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원본만 인정받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이외에 만 16세 이상부터 6
개월 이상 거주했던 나라의 경찰증명 전체. (일반 여행인 경우는 제외)
9. 범죄기록이 있다면 법원기록서 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