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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6, 2022BY Usavisahub

이민 서류를 취급하다 보면 어떤 서류는 급행으로 14일 이내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비싼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을 지불하고 결과를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프리미엄 서비스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허가 I-765 신청이나 또는 I-539 신분변경 또는 신분연장이 해당합니다. 물론 I-765 나 I-539 는 이제 급행서비스가 가능해 질 예정에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과정에서도 I-140 은 급행이 가능하지만, 영주권(i-485) 신청, 가족초청(i-130) 신청은 급행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객 사정에 따라서 급행은 안되지만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해야 할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신속처리과정인 Expedited processing 을 요청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인정될만하다면 빨리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지만, 이민 담당 변호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Expedited processing 과 Premium Processing 을 잘 구분해서 요청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급행서비스의 경우 이민국 수수료가 $2,500불 더 들어간다는 점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신속한 결과를 볼 수 있고, 서류를 지나치게 살펴보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견)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