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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 2020BY Usavisahub ( 0 ) Comment

AC-21 Portability for Pending I-485 Petitions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 (AC21)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허락해줍니다.
  1. 새 직장은 “같은 혹은 비슷한” 직업분류 일 것.
  2. I-140양식이 이미 승인 되었거나, I-485와 함께 제출될 때, 승인 가능할 것.
  3. I-485양식이 적어도 180일 이상 계류중일 것.
  • 새 직장은 같은 지리적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 새 직장은 지금 받는 임금 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새 labor certification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혹은 유사한” 직책 요구조건에 대해서

AC21 조건이 되기 위해, 새직장은 최초 I-140양식에 기술된 것과 반드시 “같거나 유사한” 직업 분류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구성하는 지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이민국 심사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입니다.
직업설명: 새 직장에서의 직무가 I-140이나 labor certification(ETA 750 이나 PERM)에 기술된 직업 정보와 비교될 것입니다.
SOC 코드: labor certification을 근거로 I-140에 할당된 SOC 코드나, LC가 요구되지 않으면 심사관이 결정하는 적합한 코드가 새 직장이, 이전 직장과 같거나 유사한 직업 분류인 지 결정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임금정보: 새 임금이 이전 임금과 현저히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같거나 필연적으로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180일 되기 전에 직장을 그만 두고, AC21 사용
I-485가 180일 동안 계류중(pending)일 때, 전 직장을 떠난 사실이 이동가능성(portability)을 거절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분 조정은 현 직장이 아니라 미래 직장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면 I-485 케이스가 거절되는지 여부

I-485가 180일이 되기 전에 고용주가 I-140을 철회한 경우; 혹은
미이민국에서 어느 때라도 I-140을 거절한 경우; 혹은
I-485가 계류한 지 180일이 지나서 고용주가 제출한 철회 요청을 근거로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된 I-140이 어느 때라도 취소된 경우,
신청 시 진실한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실패한 경우
그래서 특별히 고용주가 더 이상 협조하지 않으려 한다면, 너무 일찍 그만 두는 것은 케이스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AC21의해 직장을 바꾸고 통보절차

AC21은 미이민국에 직장을 바꾸고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이 만약 AC21 portability를 사용하는 지 알지 못하고, I-140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예를 들어, 취소), 심사관은 I-485 거절 통보 의사서(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급해야 합니다. AC21에 의해 직장을 바꾼 후에 미이민국에 통보하면 일반적으로 I-485 승인이 빨리 됩니다.

고용주가 승인된 I-140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예, I-140이 고용주의 재산이지, 신청 근로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I-485가 계류하고 나서 180일이 지났다면, 새 고용주에게 이동하는 능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AC21 적합성 목적의 180 일 계산

이 180일이라는 기간은 영업일(business day)이 아니라, 보통역일(calendar day)을 기준으로 합니다. I-797 receipt notice에 나타난, I-485 신청 접수일부터 시작됩니다.

AC21 portability 기회

매번 적합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한번 이상 I-140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자주 바꾸면, 채용 제안의 영속성에 관해 심사관이 의심을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새 직장이 같은 지리적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새 직장은 같거나 비슷한 직업 분류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같거나 비슷한 직책이나 직무를 뜻합니다.

새 고용주가 “임금지불능력”을 증명해야 하나요?

미이민국은 새 고용주로부터 “임금지불능력”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지만 채용 제안과 함께 새 고용주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RFE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I-485를 조정하는 동안, 미이민국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새 고용주가, 임금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데 요구되는 같은 자료를 포함할 지 모르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회사 세금보고서나 회계감사를 마친 재무재표가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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