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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비자 신분 소지자의 노동허가
H-1B 취업비자(신분) 소지자의 배우자 신분(H-4)을 갖고 계신 분 은 I-765 라는 문서양식을 접수하여 노동허가서(EAD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제한이 있고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모든 H-1B 소지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I-140을 접수하고 승인이 되어 있으신 분
둘째, 배우자의 노동허가신청(Perm) 의 수혜자 이신 분
셋째, H-1B 취업비자(신분) 소지자로서 비자(신분) 유지 기간의 최대치 인 6년을 채웠고 I-140을 접수한지 1년이 경과하신 분
Perm 지원이 승인이 되면 I-140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